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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소개
마이크로전공
- 마이크로전공 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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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마이크로전공 정의
- 마이크로전공은 급변하는 기술 및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단기교육과정(학칙 제66조의2)
- 학과·부서 또는 학제 간 개설된 전문적 교육과정을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(마이크로운영지침 제2조)
□ 마이크로전공 학사운영
- 이수: 마이크로전공 이수를 말하나, 제1전공 또는 제2전공으로 인정불가(학위없음)
- 신청: 본인 소속전공(1,2전공)에서 개설한 마이크로전공은 신청불가
- 이수방법: 해당 마이크로전공에서 요구하는 이수체계에 따라 9학점 이상 이수
※ 마이크로전공 교과목은 자유선택(타학과교과목)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
※ 단, 본인 소속전공(1,2전공)의 교과목과 동일교과목은 본인 소속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며, 마이크로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- 이수결과: ①이수증 발급, ②성적증명서에 이수내역 기재
※ 졸업증명서, 졸업증서 기재 안됨
- 부·복수전공과의 관계: 이수한 마이크로전공의 개설학부(과,전공)을 부·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면 기존에 마이크로전공 이수내역은 삭제
- 반도체나노공정 마이크로전공
- 주관학과: 나노융합공학과
- 이수 대상자: 주관학과(나노융합공학) 소속 학생을 제외한 전 재학생
- 교육과정 운영:
※ 마이크로전공 이수 신청은 학기별로 진행하며, 졸업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.
※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해당 마이크로전공에서 요구하는 이수체계에 따라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