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적 우수 장학금
1. 장학생 선정 원칙
- 직전학기 평점 평균 3.0(가계곤란 2.5)이상인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(학칙)
- 각 학년, 반별 재학생 총원에 비례하려 등급별 인원배정
(A,B,C 장학금은 항상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학기별 배정금액을 조합하여 이루어짐)
예) 전액장학금 A = 기성회비면제 + 수업료면제와 같은 식으로 조합되므로 수업료면제
(C급 해당)장학생이 늘어나면 전액장학금은 없는 경우도 있고, 전액장학금이 늘어나면 수업료면제 장학생 대상 인원이 줄어듬, 학기마다 변동 가능함.
- 인터넷에 공시되어진 성적등수는 1개학기 유학자들에 의해 실제 학년과 달라 등수가 달라질 수 있음
등록학기를 기준으로 학년선정
-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수혜 받을 수 없다.(학칙)
2. 교내 장학금선정 제외자
- 직전학기 평점평균 3.0미만인 자 (학교 최소 기준)
- 직적학기 총이수(F학점 제외.)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(학과내규)
(단, 4학년 1학기 재학생의 경우, 2학기 잔여 졸업학점이 6학점 이하인 자는 예외)
- 직전학기 본 학과 전공교과목 이수(F학점 제외.)학점이 9학점 미만인 자
(단, 1학년 재학생 및 개설된 전공과목을 미리 이수하여 신청 할 학점이 9학점이 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)
-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처분중인 자 (학칙)
- 본 학기 휴학한 자 (학칙)
- 전과 신청자
- 수업연한 경과자(학칙)
* 본 학과에서 개설되는 전공수업을 9학점 이상 이수(F학점 제외.)해야만 성적장학대상으로 인정됨.(1학년 재학생 제외.)
3. 동점자 처리 기준
- 해당학기 전공과목 다수 이수자
-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
- 1,2항으로 처리 불가할 때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
4. 추가장학금 및 기타 교외장학금 선정 기준
- 장학금 수여기관의 선발요건에 따라서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.
- 지도교수의 추천이 없는 경우, 성적장학금 수혜자 외의 차 순위로 한다.
※ 모든 장학금은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항시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갑자기 나오는 (추천 기일이 촉박한)장학생 선정에 지도교수님의 추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.
현실적으로 각 지도교수님들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.
5. 전과 희망자 장학금 지급 기준 (※ 시행날짜 : 2011.03.01.부터)
- 전과를 희망하고자 할 시 수혜 장학금 금액을 전과 업무 시작 이전까지 학과에 반납한다. (학과내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