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금 안내 | |||
작성일 | 2024-05-14 | 조회수 | 2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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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경대학교 장학운영지침 제1절 성적우수 장학금 제4조(성적우수 장학금) ①성적우수 장학금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학(원)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각 대학(원)에 배정한 인원수에 따라 선발하며, 신입생과 편입생은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로 모집단위별로 합격자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 ②성적우수 장학금은 성적에 따라 장학등급(A등급, B등급, C등급, D등급)을 기준으로 지급한다. 단, 성적평가 방법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위 장학등급 또는 장학등급 외 기준으로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③성적우수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.0 이상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학원생에 관한 성적요건은 각 대학원의 세부 지침에 따른다. 1. 기본 방침 가. 국가장학금, 교내 · 외 장학금의 수혜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나.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이 우대되도록 지원함 다.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라. 학생들의 소득 구간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2. 장학생 선발 가. 국가장학 사업 운영 규정, 「부경대학교 장학 규정」 및 「부경대학교 장학 운영 지침」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 나. 사전감면 장학생 선발 우선순위 1) 교외장학 계속자 2) 국가유공자 등 교내 특별장학 전액 대상자 3) 국가장학금 대상자 4) 교내 가계곤란 장학 대상자 5) 교내 성적우수 장학 대상자 6) 교내 각종 특별 장학 대상자 7) 교내 특별장학금 중 학·석사연계과정 장학 대상자 다. 사후지급 장학생 선발 우선순위 1) 교외장학 계속자 2) 국가유공자 등 교내 특별장학 전액 대상자 3) 교내 성적우수 장학 대상자 4) 교내 각종 특별 장학 대상자 5) 국가장학금 대상자 6) 교내 가계곤란 장학 대상자 7) 교내 특별장학금 중 학·석사연계과정 장학 대상자 3. 성적우수장학금 가. 선발기준: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 우수자 나. 선발방법 1) 18학점 이상 성적순 2) 총 이수학점 많은 수(전공 학점 우선) 3) 고학년, 고학기 순 4) 총 평점 다. 성적 동일 시 평가 방법 1) 해당학기 전공과목 다수 이수자 2) 해당학기 전공과목 평점평균이 높은 자 3) 전공자격증(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인쇄기사, 인쇄산업기사, 4. 교내 장학금선정 제외자 가. 직전학기 평점평균 3.0미만인 자 (학교 최소 기준) 나.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처분중인 자 (학칙) 다. 본 학기 휴학한 자 (학칙) 라. 전과 신청자 마. 수업연한 경과자(학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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