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 안내> | |||
작성일 | 2014-08-19 | 조회수 | 3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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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교원자격증재발급(신청서_사유서및각서).hwp | ||
<교원자격증 재발급>
-교원자격증 재교부: 교원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
-교원자격증 정 정: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
★ 재발급 사유에 따라 재교부와 정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.
1. 제출서류
<재교부>
가. 재교부신청서 1부.(첨부)
나. 사유서 및 각서 1부.(첨부) ※ 분실사유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
다.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복사본 1부.
라. 수수료 : 500원(정부수입인지/현금 둘 다 가능) ※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, 주민자치센터(동사무소)에서 구입 가능
<기재사항 정정>
가.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1부.(첨부)
나. 교원자격증 원본 1부. (기존 교원자격증은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.)
다. 추가발급서류
1)성명 정정 시 -> 기본증명서 1부
2)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-> 주민등록초본 1부
※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자치센터(동사무소)에서 발급가능
라. 수수료 : 없음
2. 발급기간 : 신청 후 2일 소요
3. 신청방법
가. 방문신청 : 대연C 본관 1층 106호실 학사관리과 교원자격담당
다. 문의 : 학사관리과 051) 629-5038
4. 주의사항 : 같은 교원자격증을 2개(당초발급+재발급)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.
※ 재발급 자격증에는 분실 및 정정으로 재발급 되었다는 도장이 별도로 날인됩니다.
※ 분실한 교원자격증을 찾게 되면 즉시 반납하고 교원자격증 분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.
붙임 : 재교부신청서, 각서 및 사유서,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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