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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 안내>
작성일 2014-08-19 조회수 361
첨부파일 교원자격증재발급(신청서_사유서및각서).hwp

<교원자격증 재발급>

 

-교원자격증 재교부교원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

 

-교원자격증 정 정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

 

★ 재발급 사유에 따라 재교부와 정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1. 제출서류

 

 

<재교부>

 

재교부신청서 1.(첨부)

 

사유서 및 각서 1.(첨부※ 분실사유는 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

 

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복사본 1.

 

수수료 : 500(정부수입인지/현금 둘 다 가능※ 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주민자치센터(동사무소)에서 구입 가

 

 

 

<기재사항 정정>

 

기재사항 정정 신청서 1.(첨부)

 

교원자격증 원본 1(기존 교원자격증은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.)

 

추가발급서류

 

1)성명 정정 시 -> 기본증명서 1

 

2)주민등록번호 정정 시 -> 주민등록초본 1

 

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자치센터(동사무소)에서 발급가능

 

수수료 없음

 

 

 

2. 발급기간 신청 후 2일 소요

 

 

 

3. 신청방법

 

방문신청 대연본관 1층 106호실 학사관리과 교원자격담당

우편신청 : (608-737) 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 45 부경대학교 학사관리과(교원자격담당)

 

문의 학사관리과 051) 629-5038

 

 

 

 4. 주의사항 같은 교원자격증을 2(당초발급+재발급)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.

 

※ 재발급 자격증에는 분실 및 정정으로 재발급 되었다는 도장이 별도로 날인됩니다.

 

※ 분실한 교원자격증을 찾게 되면 즉시 반납하고 교원자격증 분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붙임 재교부신청서각서 및 사유서기재사항 정정 신청서 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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